Compliance
내부정보관리규정
내부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
시행일자: 2025년 10월 15일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주식회사 스텔라에이아이(이하 "회사"라 함)의 내부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,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며, 관련 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된다.
- 정규직, 계약직,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임직원
- 아웃소싱, 외주업체 등 회사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
- 인턴, 수습 사원 등 임시 근무자
제3조 (용어의 정의)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:
- 내부정보: 회사의 경영, 영업, 기술, 고객정보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
- 기밀정보: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, AI 기술 관련 정보, 고객 데이터 등 외부 유출 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
- 개인정보: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정보자산: 서류, 전자문서, 데이터베이스,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등 정보가 저장된 모든 형태의 자산
제2장 내부정보 관리체계
제4조 (정보보호책임자)
정보보호책임자
성명: 정지영
직책: 대표이사
책무: 내부정보 관리체계의 수립,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총괄 책임
제5조 (정보등급 분류)
회사의 내부정보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:
| 등급 | 정의 | 예시 |
|---|---|---|
| 1급 기밀 | 외부 유출 시 회사의 존립에 치명적 영향 | AI 알고리즘 소스코드, 핵심 기술 문서, M&A 정보 |
| 2급 대외비 | 외부 유출 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| 고객 계약서, 영업 전략, 재무정보 |
| 3급 내부용 | 사내에서만 사용되는 일반 업무 정보 | 내부 회의록, 업무 매뉴얼, 조직도 |
| 일반 | 공개 가능한 정보 | 회사 소개서, 공개 채용공고, 보도자료 |
제3장 정보보호 조치
제6조 (접근권한 관리)
-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
- 1급 기밀정보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만 접근 가능하다
- 접근권한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권한은 즉시 회수한다
- 퇴사자의 모든 접근권한은 퇴사일 즉시 삭제한다
제7조 (물리적 보안)
- 서버실, 전산실 등 주요 정보자산 보관 장소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한다
- 기밀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한다
- 사무실 출입 시 ID 카드를 착용하며, 외부인 출입 시 방문증을 발급한다
- 업무용 PC는 화면보호기와 자동 잠금 기능을 설정한다
제8조 (기술적 보안)
- 모든 정보시스템은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한다
-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전송한다
-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
- 방화벽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운영한다
- 비밀번호는 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10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
제9조 (AI 시스템 보안)
회사의 핵심 사업인 AI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조치:
- AI 학습 데이터 및 모델은 암호화하여 보관하며, 접근 로그를 기록한다
- 고객사 AI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정보는 1급 기밀로 분류한다
- AI 알고리즘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버전 관리하며,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
- 고객 데이터 분석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한다
제4장 임직원의 의무
제10조 (비밀유지 의무)
-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
-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
- SNS, 블로그 등에 회사 관련 정보를 게시할 경우 사전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제11조 (정보 반출 및 파기)
- 기밀정보의 외부 반출은 정보보호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
- 불필요한 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한다
- 개인 이메일,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으로 업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
- 퇴사 시 보유한 모든 회사 정보를 반납하고, 개인 소유 기기에서 삭제해야 한다
제5장 보안사고 대응
제12조 (사고 보고 및 대응)
-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
- 회사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
-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통지 절차를 이행한다
제13조 (교육 및 점검)
-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
- 정보보안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, 취약점을 개선한다
- 신입사원은 입사 시 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
제6장 위반 시 조치
제14조 (징계)
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:
- 경고, 견책, 감봉, 정직, 해고 등의 징계 처분
- 손해배상 청구
- 형사 고발 (부정경쟁방지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시)
부칙
제15조 (시행일)
본 규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16조 (개정)
본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, 개정 내용은 시행 7일 전까지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.